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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구직활동지원금  정책 및 혜택 안내




고용부에서는 청년들의 취업 준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청년 구직지원활동금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.

현재 취업 준비 청년들 중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으며 취업의 성공하더라도 적성 및 전공에 

맞지 않아 1년내 이직률이 50%가 넘는다고 합니다.

그러한 청년들의 보다 더 안전적인 취업을 위하여 정부가 최장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며

 노동부는 1852억 원의 예산을 책정 올해 8만 명에게 청년구직활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

지원 대상은 만 18 ~ 34세이며 미취업자들을 대상이며 

학력은 고등학교,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이고

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가구에 속한 청년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재학생은 신청이 안되며 검정고시 합격자분은 합격 일을 졸업 일로 간주합니다.

( 졸업예정, 졸업유예, 수료는 졸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 )

아르바이트 취업자분들 중 혜택 대상자는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는 미취업으로 간주하므로 혜택 대상입니다.

병역 기간은 졸업, 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제외 (최대 만 5년)

기준중위소득 120%가구 확인 법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가구원 수

 1인

2인 

3인 

4인 

5인 

6인 

 기준중위소득

 1,707,008

2,906,528 

3,760,032 

4,613,536 

5,467,040 

6,320,544 

 기준중위소득의120%

 2,048,410

3,487,834 

4,512,039 

5,536,244 

6,560,448 

7,584,653 

 건강보험료

 66,146

112,657 

145,739 

 178,821

 211,902

244,98


 

혜택 

구직활동지원금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

취업성공금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

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체크카드 형태로 제공

매월 1일 카드에 포인트 지급

현금 인출은 되지 않고 유흥 및 도박 업종 고가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 사용 불과

취업과 관려이 없는 곳에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https://www.youthcenter.go.kr/main.d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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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청년센터 도메인 주소


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정책 지원은 오는 3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 지원 센터에서 지원 가능하며

정책 참여 도중 취업 및 창업을 할 경우 지원금은 중단되며

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을해야 하며

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카드사는 신한/하나은행 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중 한 가지로  클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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