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정책 및 혜택 안내
고용부에서는 청년들의 취업 준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청년 구직지원활동금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.
현재 취업 준비 청년들 중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으며 취업의 성공하더라도 적성 및 전공에
맞지 않아 1년내 이직률이 50%가 넘는다고 합니다.
그러한 청년들의 보다 더 안전적인 취업을 위하여 정부가 최장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며
노동부는 1852억 원의 예산을 책정 올해 8만 명에게 청년구직활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지원 대상은 만 18 ~ 34세이며 미취업자들을 대상이며
학력은 고등학교,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이고
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가구에 속한 청년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재학생은 신청이 안되며 검정고시 합격자분은 합격 일을 졸업 일로 간주합니다.
( 졸업예정, 졸업유예, 수료는 졸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 )
아르바이트 취업자분들 중 혜택 대상자는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는 미취업으로 간주하므로 혜택 대상입니다.
병역 기간은 졸업, 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제외 (최대 만 5년)
기준중위소득 120%가구 확인 법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가구원 수 |
1인 |
2인 |
3인 |
4인 |
5인 |
6인 |
기준중위소득 |
1,707,008 |
2,906,528 |
3,760,032 |
4,613,536 |
5,467,040 |
6,320,544 |
기준중위소득의120% |
2,048,410 |
3,487,834 |
4,512,039 |
5,536,244 |
6,560,448 |
7,584,653 |
건강보험료 |
66,146 |
112,657 |
145,739 |
178,821 |
211,902 |
244,984 |
혜택
구직활동지원금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
취업성공금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
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체크카드 형태로 제공
매월 1일 카드에 포인트 지급
현금 인출은 되지 않고 유흥 및 도박 업종 고가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 사용 불과
취업과 관려이 없는 곳에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youthcenter.go.kr/main.do
▲ ▲ ▲
온라인청년센터 도메인 주소
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정책 지원은 오는 3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 지원 센터에서 지원 가능하며
정책 참여 도중 취업 및 창업을 할 경우 지원금은 중단되며
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을해야 하며
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카드사는 신한/하나은행 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중 한 가지로 클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금리 1.2%로 전세자금대출 받는법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출
'소소한 생활 정보 > 생활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토스 두근두근 랜덤 상금 이벤트 토스행운퀴즈 이벤트 참여방법 (0) | 2019.05.14 |
---|---|
자동차 주정차위반단속 사전문자 서비스 신청해서 과태료 아끼는법 (0) | 2019.05.11 |
군장병들만의 요금제 군인요금제 출시/ 야놀자 만의 특별한 인벤트 실시! (0) | 2019.04.06 |
필립핀여행전 달러 환전 싸게하는법 / 쏠편한 환전 환율우대받기 (0) | 2019.04.03 |
위메프 랭킹특가 할인쿠폰 이벤트 실시 (0) | 2019.03.26 |